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따라서”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10. 5. 당시까지”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경우로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확진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약 1년 1개월 가량이 지난 2015. 10. 5.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3. 28.에야 삭제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