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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20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가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행위가 법률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책임영역 하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었다가 2009. 3. 1. 해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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