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6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0: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선풍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위 C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넌 빠져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좆까는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