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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야, 임마. 너네들 뭐하는 거야! 대가리 흔들고, 형편없네. 임마들아.. 하는 짓거리가 뭐야.. 대가리 흔들고 이 새끼들아, 특히 너 이 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G, F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며 G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계급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진

1. 체포현장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방어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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