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4:1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층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순경 E(2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업소에서 돈을 받아먹으니 여기에 돈을 받아 주러 왔냐“고 욕설을 한 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및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술값을 계산하고 나이트클럽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