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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1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6. 00:30경 강서구 공항동 53-15 송정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택시들이 자신을 태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유리를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로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강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자제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씨발놈의 주임 경찰새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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