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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7411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496,528원 및 위 금원 중 182,325,838원에 대한 2013. 3. 23.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는 1994. 11. 3. 피고 의료재단 A(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리스물건 자동 생화학 분석기 1SET, 취득원가 2억 원, 월 리스료 4,477,4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연체이율 연 19%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재단의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캐피탈은 2002. 8. 6. 피고들을 상대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98,539,159원 및 위 금원 중 182,325,838원에 대한 199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가단215982 판결). 원고는 캐피탈로부터 분할되어 2009. 9. 2. 설립된 회사로서 캐피탈의 리스계약에 관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고, 2013. 3. 22. 기준 피고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719,496,528원(= 원금 182,325,838원 연체이자 537,170,690원)이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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