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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7 2014나38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광주 서구 E 일대 29,57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03. 11. 2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2. 5. 22. 원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중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매수지정자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2. 8. 2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3. 4.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서 그 소유자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들인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권합의(이하 ‘이 사건 지분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승계참가인들 또는 인수참가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9. 피고 A, 에이취에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아이씨티에게 ‘부동산 매수의향서’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니 회답하여 줄 것과, 통지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도시정비법 등에 의하여 매도청구행사에 착수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2. 7. 1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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