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79,701㎡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2. 2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6. 7.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6. 30.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 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25.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2017. 8. 25.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