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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2가합79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유한회사 B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E 일대 29,57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03. 11. 2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2. 5. 22. 원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중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매수지정자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2. 8. 2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29.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씨아이씨티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1. 인수참가인 C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제22, 23, 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24.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토마토월드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제26 내지 2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에 원고가 2013. 9. 12. 위 C, 주식회사 토마토월드를 상대로 인수참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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