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8가합51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79,701㎡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2. 2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6. 7.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6. 30.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 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6. 6.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2017. 8. 31.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