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6가단5203
방해예방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공장용지 1,012㎡(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강릉시 E 답 2,552㎡(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보다 높은 관계로 원고는 2014. 6.경 원고와 피고의 토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설치한 옹벽이 피고 토지를 상당부분 침범해 있다.

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옹벽이 피고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고, 원고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험예방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토지의 높이가 원고 토지의 높이와 차이가 많이 나고, 큰 비가 오게 되면 피고 토지의 토사가 원고 토지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토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 경계에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옹벽공사를 하기 전에는 피고 토지에서 원고 토지로 빗물, 토사 유입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한 옹벽에 대하여 위험예방에 필요한 공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설치한 옹벽은 피고 토지에 침범하여 쌓은 것으로 철거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옹벽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