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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4나11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C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D 토지 및 E토지(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소외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소유 각 토지에 인접한 G종중 소유의 전남 장성군 H토지(이하 ‘종중 소유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8년에서 2009년경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일부에 있던 대나무를 파내어 밭으로 개간(이하 ‘이 사건 개간행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 F은 2011년경 종중 소유토지와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 흙을 쌓아 벽(이하 ‘이 사건 흙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 물과 토사가 피고 소유 각 토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쏟아져 내려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27.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없이 피고 소유 각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면서 위 토지 위에 있던 대나무를 벌목함으로써 배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빗물과 토사가 아래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종중 소유 토지로 흘러내림으로써 원고, 망 F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는 어떠한 피해방지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소유 각 토지 주위에 도랑을 파서 종중 소유 토지로 모든 물이 흐르도록 유도하였다. 2)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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