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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05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소재한 법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지대가 인근 토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토사가 인근 토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경계면에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포장공사를 위한 지반정지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2017. 7. 12. 오전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2:44경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작업 중에 인근의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옹벽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옹벽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이 사건 옹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작업하지 마라”는 주의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옹벽과 최대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도리어 원고에게 “피고의 방식대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는 계속하여 포크레인을 이 사건 옹벽에 가깝게 붙여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이 사건 작업을 강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이 포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의 붕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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