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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2:25 경 인천 서구 가 석로 316 제 1 경인 고속도로를 서 인천 IC 쪽에서 가좌 IC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6,480,738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347,2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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