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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 톨게이트를 부평 IC 방면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천 톨게이트에서 정차하여 통행료를 계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51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수리 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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