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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295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시 흥 IC 방면에서 가리 봉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80 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56,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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