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다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2012. 3. 15.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G 대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H조합는 2012. 3. 1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9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지상 건물은 2012년 6월경 멸실되었고,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 A는 2012. 11. 30. F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F과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1. 31.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14. 8. 27.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H조합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 B은 2013. 1. 7. 원고 C을 통해 F에게 94,02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
C은 2013. 3.경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M은 이 사건 토지상에 14개 호실의 N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과정에서 H조합 직원과 공모하여 감정가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M은 2013년 8월경 W 변호사의 법률 조언에 따라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T호’이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U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피고 D에게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