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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나67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3% (매월 22일 지급), 변제기를 2009. 4. 22.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차용 당시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평택시 E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09. 8. 28.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9.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는 2009. 9. 2.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피고 B은 J, K와 함께 I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채권과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평택시 G 대 603㎡, H 대 635㎡(이하 ‘O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I, 공동근저당권자 피고 B 및 J, K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차용 당시 담보로 원고에게 I에 대한 채권 중 자신의 지분 1/3(채권액 183,333,333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2. 13. M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9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M은 2013. 2. 18. 위 근저당권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O리 부동산이 318,800,000원에 매각되어 M은 2013. 12. 18.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314,994,411원 중 104,998,137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09. 2. 23., 2009. 3. 24., 2009. 4. 29. 3회에 걸쳐 각 4,500,000원씩을 변제받았다.

사.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금을 자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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