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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단4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여주에 아파트가 있고, 1억원 규모의 계에 가입한 상태이며, 신길동에 아이 파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 수입이 월 7,000,000원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나 신길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41,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F, G의 각 확인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월 10% 의 고리와 선이자로 돈을 빌려 상당액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유죄 이유

1. 기망과 편취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차용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고, 2015. 1. 16. 차용( 별지 범죄 일람표 3번) 할 때 부터는 이미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전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돌려 막 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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