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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고, 구미 시설관리공단 같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노점상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서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난초를 팔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상환하려고 막연히 구상하였을 뿐 구체 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땅을 팔아서 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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