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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 당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 주면 60개월에 걸쳐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F 집을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F 집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500 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가입해 둔 보험금을 받아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급 받을 보험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자료 (8,500 만 원), 신한 은행 대출금 1억 원 송금자료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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