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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경 피해자 B에게 “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 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은행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30,000,000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피고인 각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각 입금 영수증( 증거 목록 순번 2), 고소인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 공 범 F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금원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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