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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24. 00:37경 인터넷 B 아이디 C(대화명 :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4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1:24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6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22:16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2.5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 21:04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뒤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2그램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판매책 I 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 대마판매자 I 등의 공소장 편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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