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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가 지정하는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D, 1층 상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대마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대마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커피컵 상단 은박지에 옷핀으로 구멍을 뚫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03:3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소재 K의 집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 위에 피고인이 가져온 대마 0.9g을 3회에 걸쳐 0.3g씩 나눠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K, L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0.9g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7. 22. 12:3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0.23g을 비닐팩 2봉지에 나눠 냉장고에 넣어둠으로써 대마 합계 0.23g을 보관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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