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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6. 07:45 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자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자일 때, 군인 신분일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았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을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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