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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37 경 순천시 서면 지본 리에 있는 순천 대학교 영 농장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893에 있는 탑 웨딩 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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