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백제한의원 앞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구)오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