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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9 2013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우체국 앞 도로를 남중소방서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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