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60-3에 있는 LH공사 앞 교차로를 도교육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우정청 방면에서 도교육청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술조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