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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6가단131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6.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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