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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13 2016가단118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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