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0 2016가단300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