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가합51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12.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