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0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8.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8.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