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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7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1:38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지름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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