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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5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얼음이 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딸과 함께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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