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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3: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찍고, 테이블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유리 소주잔을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위 식당 업주 C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쥔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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