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1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하고,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 자의 발에 1회 뿌리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 왜 그러냐
" 고 묻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종이컵으로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하였고,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