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58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종이컵에 물을 받은 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0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물에 젖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