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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정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58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종이컵에 물을 받은 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0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물에 젖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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