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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94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신화이테크(이하 ‘피고 신화이테크’라고 한다

)는 원고 A을 피고 주식회사 일교산업사(이하 ‘피고 일교산업사’라고 한다

)에 파견한 사용자이고, 피고 일교산업사는 원고 A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9. 18. 피고 신화이테크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일교산업사에 파견되어 피고 일교산업사로부터 당일의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피고 일교산업사의 지휘감독하에 피고 일교산업사가 제공하는 설비재료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으로 파견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8. 13:40경 피고 일교산업사의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제품명: CALPIAES BRKT 29844-12010,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

)로 철판(가로 20cm × 세로 15cm × 두께 3cm )에 지름 약 1cm 정도의 구멍을 두 개 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레스 작업 된 철판을 꺼내려는 순간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원고 A의 왼손이 프레스기의 상판과 하판 사이에 끼어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압궤 절단상, 좌측 전완부 요골,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프레스기는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된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되며 작업자와 프레스기 사이에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이 작동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상판이 자동으로 정지한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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