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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0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장애와 현역병 입대 등 1) 원고 A은 D생으로 좌측 전완부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팔뚝, 하박(下膊), 전박(前膊)이라고도 한다. 근위 요골 전완의 외측 엄지손가락 측에 있는 뼈로서 근위측은 상완골 및 척골과, 원위측은 척골 및 수근골과 관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뼈(radius)라고도 한다. 및 척골 전완의 내측에 있는 큰 뼈로서 엄지손가락의 반대에 있고, 근위측은 상완골 및 요골골두와 관절을 형성하고, 원위측은 요골 및 수근골과 관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뼈(ulna)라고도 한다. 간 부정유합 골절된 골편이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상태로 유합되는 것을 말하고, 각형성 변형과 회전 변형 등의 변경을 일으킨다. 때문에 좌측 전완부 주관절 팔꿈치 관절을 말한다. 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즉 회전운동이 0°인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06년 3월경 E고등학교 전기전자제어과에 입학하여 2009년 2월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졸업 전인 2009. 1. 12.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LCD반송기술그룹(아산/천안단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 A은 2010. 2. 24.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는 병역처분을 받았다. 당시 원고 A은 위 장애에 대해 문진표에 기재를 하지 않고 징병전담의사 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4) 원고 A은 2010. 4. 5. 해병대에 자원하여 체력검사를 통과한 후 입대하여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정보통신대대 유선소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A은 좌측 팔꿈치의 극심한 통증으로 2011. 9. 2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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