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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53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2. 9.,

3. 20.,

3. 23.,

3. 31.,

4. 20.,

4. 25.,

4. 26.,

4. 27.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260』

1. 피고인은 2017. 7.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 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21』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 리 니지 M 거래소’ 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리 니지 계정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 니지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3만 원을 송금 받고도 리 니지 계정을 넘겨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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