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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2017. 7. 21.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게시판에 ‘( 주) 엔씨 소프트의 모바일 리 니지 M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 만 원을 이체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리 니지 M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시 글에 기재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3,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3』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경 페이스 북에 계정을 구한다는 피해자 G 의 게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계정 거래 중계자 인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H 이 계정거래를 한다고 기망한 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3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5 장의 번호를 받아 사용한 후 판매하기로 한 계정보다 낮은 등급의 계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같은 해

3. 4. 경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아이디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또 다시 “7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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