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정8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경부터 2013. 8. 23.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 민박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닭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