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9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광명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광명시 D 소재 약 262.2㎡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라는 상호로 4인용 탁자 47개, 냉장고 6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백숙, 닭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7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