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경부터 2020. 11. 2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건물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약 105㎡ 규모로 테이블 5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3 만 원 상당의 닭똥 집, 닭 발 등 안 주류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음식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