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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년 4 월경 중국에서 H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는 2017. 4. 25. 경,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7. 4. 27. 경 각 제주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이 H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귀금속 점으로 안내한 후 귀금속을 구입하는 동안 근처에서 망을 보고 구입한 귀금속을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 D 가 귀금속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반출한 다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8. 12:33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 점에서 은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943,350원 상당의 귀금속, 의류 등 물품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7. 4. 28. 15:54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귀금속 점에서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 카드번호 P)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1,940,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6:09 경 그 자리에서 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금 목걸이를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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