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49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은 원고가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약자인 피고에게 그 작성을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실제 피고의 조합임원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