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9나2002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각서는 작성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 및 매매대금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원고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등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각서의 작성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각 각서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급부를 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